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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입장료의 징수 등)

입장료의 징수 등

제3조

제3조(입장료의 징수 등) ①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입장하는 장소별로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경마장은 2천원 이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는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입장권을 각각 팔아야 한다. ②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경마에 관계되는 공무원 및 보도관계자와 그 밖에 마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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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입장료의 징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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