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

제3조의4

제3조의4(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 ① 법 제6조의8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점검 및 평가"라 한다)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5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의6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6조의7에 따른 전자마권의 불법적인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 점검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년 2회 실시한다. 1. 상반기 점검 및 평가: 1월부터 6월까지의 운영실적을 점검ㆍ평가 2. 연간 점검 및 평가: 1월부터 12월까지의 운영실적을 점검ㆍ평가 ③ 마사회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그 대상 기간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운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마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