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범위
제8조
제8조(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범위)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사람 또는 동물 등의 방해로 정상적인 경주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출발하였으나 다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 마사회는 개최운영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주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면 즉시 그 사유와 결과를 마권을 산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