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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8조(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범위)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범위

제8조

제8조(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범위)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사람 또는 동물 등의 방해로 정상적인 경주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출발하였으나 다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 마사회는 개최운영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주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면 즉시 그 사유와 결과를 마권을 산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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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8조(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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