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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외교관 신분증 발급대상)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외교관 신분증 발급대상)

외교관 신분증 발급대상

제4조

제4조(외교관 신분증 발급대상) 외교관 신분증은 외교공관의 외교관과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한다. 다만, 비상주(非常住) 공관 소속인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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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외교관 신분증 발급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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