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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영사 신분증 발급대상)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영사 신분증 발급대상)

영사 신분증 발급대상

제5조

제5조(영사 신분증 발급대상) 영사 신분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1. 영사 신분증 C: 주한 영사관원과 그 동반가족 2. 명예영사 신분증 H: 주한 명예영사관원과 그 배우자. 다만, 명예영사관원이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만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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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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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영사 신분증 발급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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