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신분증의 서식 등)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신분증의 서식 등)

신분증의 서식 등

제8조

제8조(신분증의 서식 등) ① 신분증의 규격 및 수록사항의 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신분증의 재질과 그 밖의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1. 신분증의 규격: 가로 8.6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 2. 신분증의 앞면에 표기할 사항: 신분증의 종류, 기관명, 직위, 성명, 사진, 신분증번호, 발급일, 만료일 및 등록기관 3. 신분증의 뒷면에 표기할 사항: 면세카드 표시(면세 혜택을 누리는 주한공관원등만 해당한다),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안내(사건 발생 시 연락처를 포함한다), 습득 시 협조사항 4. 사진: 신분증의 앞면 오른쪽 상단에 수록하되, 가로 2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크기의 규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발급에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신분증의 서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