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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신분증의 재발급)

신분증의 재발급

제7조의2

제7조의2(신분증의 재발급) ① 신분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재발급할 수 있다. 1. 도난 등으로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2.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3. 성명, 직위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4.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일까지 30일 이내인 경우 ② 신분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주한공관장등은 별지 서식의 신분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7조 각 호의 서류 2.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경찰에 분실신고를 하고 받은 분실신고접수증 3.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받은 신분증. 다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반납 계획을 명시한 외교공한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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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신분증의 재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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