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
제2조
제2조(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이란 다음 각 호의 운송을 말한다. 1.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운송 2.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폐기물의 운송 3. 탱커선 또는 어획물운반선[어업장에서부터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에 의한 운송
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
제2조(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이란 다음 각 호의 운송을 말한다. 1.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운송 2.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폐기물의 운송 3. 탱커선 또는 어획물운반선[어업장에서부터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에 의한 운송
인용 형식「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