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정관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표준재무제표증명(기존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해당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하역장비의 종류, 명칭, 형식, 능력, 설치장소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선박 또는 부선(艀船)의 이름, 용도, 총톤수, 적재 톤수[예인선(曳引船)과 통선(通船)은 제외한다], 주기관(主機關)의 마력 수(예인선만 해당한다), 계류장(繫留場)의 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선박 또는 부선을 소유한 경우에는 선적증서(船籍證書)의 사본 또는 부선증서의 사본을 말한다]
3. 사업소, 하역장 또는 수면(水面) 목재저장소의 명칭, 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
제5조(사업계획)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소의 수, 명칭 및 위치
3. 사업개시 예정일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종사자(일일고용된 사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사람 및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
가. 현장직원(작업을 기획하거나 화물을 인수ㆍ인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현장감독자(현장에서 작업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선내(船內) 종사자(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에 종사하는 부두책임자, 갑판책임자 및 양하기(揚荷機) 책임자를 말한다)
라. 선박의 승무원
마. 부선의 승무원
바. 보관직원(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13호에 따른 행위 중 화물의 보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 건설기계 조종사
5.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하역장비의 종류별 대(臺) 수 및 대별 능력
나. 선박의 척(隻) 수 및 척별 적재 톤수
다. 부선의 척 수 및 척별 적재 톤수
라. 예인선의 척 수 및 척별 주기관의 마력 수
마. 통선의 척 수 및 척별 총톤수
바. 상옥(上屋) 및 창고의 동(棟) 수 와 동별 위치 및 면적
사. 하역장의 수, 위치 및 면적
아. 수면 목재저장소의 수, 위치 및 면적
자. 종사자 대기소의 위치 및 면적
6. 수행하려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7. 연간 취급화물량의 추정치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업,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소의 수, 명칭 및 위치
3. 각 사업소별 검수사, 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수
4. 각 사업소별 검수사등 대기소의 위치 및 면적
5. 연간 취급화물량의 추정치(검수사업과 검량사업만 해당한다)
6. 연간 취급 건수 추정치(감정사업만 해당한다)
등록증의 발급
제6조(등록증의 발급)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항만하역장비의 종류
제7조(항만하역장비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 삭제
응시원서
제9조(응시원서)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검수사등의 등록
제10조(검수사등의 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수사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한국검수검정협회의 장(이하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2. 검수사등 자격증 사본
3. 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②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수사등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2항에 따라 검수사등 수첩을 발급할 때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법인의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검수사등의 구분
3.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4. 취업하려는 항만 및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검수사등의 자격증
제13조(검수사등의 자격증) 영 제10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자격취소의 공고
제13조의2(자격취소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자격이 취소되는 검수사등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취소되는 자격의 종류
3. 자격취소 사유
제14조 삭제
운임 및 요금
제15조(운임 및 요금)
①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신청이나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또는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요금의 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종류
4. 취급화물의 종류
5. 항만명(검수사업만 해당한다)
6. 변경 전후의 요금 비교, 변경 사유와 변경 예정일(요금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요금의 적용방법
운임 및 요금의 신고
제15조의2(운임 및 요금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항만시설을 말한다.
1. 특정 화물주(貨物主)의 화물만을 취급하는 항만시설
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이나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제1항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항만시설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이란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을 말한다.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행정처분 결과의 보고
제25조(행정처분 결과의 보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 또는 제26조의5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제25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종사자의 현황
3. 보유 시설 및 장비의 목록과 현황
4. 사업개시 예정일
④ 제1항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ㆍ오물을 제거하거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내용의 사업을 포함하여 수행하려는 자는 제2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