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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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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

제2조

제2조(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이란 다음 각 호의 운송을 말한다. 1.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운송 2.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폐기물의 운송 3. 탱커선 또는 어획물운반선[어업장에서부터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에 의한 운송

항만의 지정

제3조

제3조(항만의 지정) ① 법 제2조제3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정하는 항만"이란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의 무역항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水域)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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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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