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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5장 보칙

제30조–제36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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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제30조

제30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영업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30조의2

제30조의2(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27조의3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 2. 영 제2조제1호나목 중 줄잡이 항만용역업 3. 영 제2조제1호다목 중 화물 고정 항만용역업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한다. 1. 신규자 교육훈련: 제1항에 따른 작업에 채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 2. 재직자 교육훈련: 제1호의 교육훈련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및 그 후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교육훈련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의 내용ㆍ방법ㆍ시간 및 교육훈련의 유효기간은 별표 5와 같다. ④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훈련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27조의3제2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제1항의 작업을 말한다. ⑥ 법 제27조의3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교육훈련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귀책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제31조

제31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①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설립자의 성명, 주소 및 약력(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을 기재한 서류 4.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5. 재산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수수료

제34조

제34조(수수료) ① 법 제28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1만원 2. 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등록: 5천원 3. 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응시: 2만원 4. 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 1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영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가 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야하며,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의 수입으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는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검수사등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2. 원서 접수기간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3.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4. 원서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5.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위탁 업무의 보고

제35조

제35조(위탁 업무의 보고) 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또는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험 일시 및 장소, 시험위원 위촉기준, 시험의 출제 범위 및 문제 수, 시험시간, 합격자 결정기준 등 시험의 실시에 관한 계획 2. 시험공고에 관한 사항 3.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하였을 때에는 응시자 현황 4. 최종 합격자의 인적사항 등 시험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 ② 한국검수검정협회가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수사등 등록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종합하여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검수사등의 총 등록현황 2. 검수사등의 항만 및 업체별 등록현황 3. 검수사등의 항만 및 업체별 신규ㆍ변경 등록현황 ③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영 제27조제5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간, 교육과정 및 내용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이수증의 발급 현황

규제의 재검토

제36조

제36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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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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