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업무의 보고
제35조
제35조(위탁 업무의 보고) 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또는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험 일시 및 장소, 시험위원 위촉기준, 시험의 출제 범위 및 문제 수, 시험시간, 합격자 결정기준 등 시험의 실시에 관한 계획 2. 시험공고에 관한 사항 3.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하였을 때에는 응시자 현황 4. 최종 합격자의 인적사항 등 시험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 ② 한국검수검정협회가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수사등 등록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종합하여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검수사등의 총 등록현황 2. 검수사등의 항만 및 업체별 등록현황 3. 검수사등의 항만 및 업체별 신규ㆍ변경 등록현황 ③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영 제27조제5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간, 교육과정 및 내용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이수증의 발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