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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검수사등의 등록)

검수사등의 등록

제10조

제10조(검수사등의 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수사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한국검수검정협회의 장(이하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2. 검수사등 자격증 사본 3. 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②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수사등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2항에 따라 검수사등 수첩을 발급할 때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법인의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검수사등의 구분 3.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4. 취업하려는 항만 및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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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검수사등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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