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취소의 공고
제13조의2
제13조의2(자격취소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자격이 취소되는 검수사등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취소되는 자격의 종류 3. 자격취소 사유
자격취소의 공고
제13조의2(자격취소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자격이 취소되는 검수사등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취소되는 자격의 종류 3. 자격취소 사유
인용 형식「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자격취소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