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258호, 2003.11.11>
부칙 <제258호, 2003.11.11>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 부칙 <제38호, 1997.12.19>
- 부칙 <제97호, 1999.02.08>
- 부칙 <제124호, 1999.06.24>
- 부칙 <제277호, 2004.08.07>
- 부칙 <제340호, 2006.06.26>
- 부칙 <제249호, 2007.10.01>
- 부칙 <제401호, 2008.01.18>
- 부칙 <제4호, 2008.03.14>
- 부칙 <제52호, 2008.09.22>
- 부칙 <제110호, 2009.03.26>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258호, 2003.11.1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