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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견책재결의 집행)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견책재결의 집행)

견책재결의 집행

제23조

제23조(견책재결의 집행) ① 수석조사관은 해양안전심판의 결과 해기사나 도선사에 대한 견책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견책재결의 요지를 면허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면허원부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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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견책재결의 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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