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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2조(착용수칙)

착용수칙

제2조

제2조(착용수칙) ①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제복(이하 "경찰제복"이라 한다)을 착용해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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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2조(착용수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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