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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변경신고)

변경신고

제8조

제8조(변경신고) ①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거나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7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부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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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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