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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조광료 납부의 절차)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조광료 납부의 절차)

조광료 납부의 절차

제12조의2

제12조의2(조광료 납부의 절차) ① 해저조광권자는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조광료의 납부를 위해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년도 총 매출액 및 총 투자비용 등 조광료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저조광권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자료를 제출받은 후 조광료를 산정하여 해저조광권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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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조광료 납부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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