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의 신고
제14조
제14조(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의 신고)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탐사 또는 채취하려는 구역에 대한 해저구역도 1부 2. 탐사 또는 채취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각 1부 3. 환경오염방지계획서 1부(채취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