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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15조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조광료의 납부기준율: 2015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조광료의 부과기준인 판매가액의 범위: 2015년 1월 1일 3. 제12조에 따른 조광료를 현물로 납부한 경우의 용량 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14조에 따른 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 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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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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