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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13조(등록증)

등록증

제13조

제13조(등록증)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저조광권에 관한 등록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각각 그 등록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탐사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 2. 채취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5호서식 3. 탐사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6호서식 4. 채취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7호서식 5. 삭제 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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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13조(등록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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