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양도자의 조광료납부기준율
제10조
제10조(무상양도자의 조광료납부기준율) 영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의 납부기준율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양의 50퍼센트로 한다.
무상양도자의 조광료납부기준율
제10조(무상양도자의 조광료납부기준율) 영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의 납부기준율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양의 50퍼센트로 한다.
인용 형식「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10조(무상양도자의 조광료납부기준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