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ㆍ동의 설치 승인기준)

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ㆍ동의 설치 승인기준

제7조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ㆍ동의 설치 승인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ㆍ동의 설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구가 설치된 시로서 기존의 행정체제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구를 나눈 후 구당 평균인구가 20만 이상이 되는 경우. 다만,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급속한 인구증가가 예견되는 신도시지역에 구를 설치하려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면: 면을 설치하려는 지역에 각급 행정기관이 있고 독립적으로 면 행정체제를 갖추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 3. 동: 대규모 지역 개발사업 등 지역여건의 변동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ㆍ동의 설치 승인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