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제9조의2
제9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