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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2조(검토ㆍ승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2조(검토ㆍ승인)

검토ㆍ승인

제12조

제12조(검토ㆍ승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국가의 기본정책 방향과의 합치 여부 2. 국토의 균형발전 또는 지역개발 측면에서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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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2조(검토ㆍ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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