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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5조(자치법규 및 각종 공부의 정비 등)

자치법규 및 각종 공부의 정비 등

제15조

제15조(자치법규 및 각종 공부의 정비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구역이 조정된 경우에는 자치법규 및 각종 공부(公簿)의 정비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의 등록ㆍ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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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5조(자치법규 및 각종 공부의 정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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