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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승인서의 서식)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승인서의 서식)

승인서의 서식

제13조

제13조(승인서의 서식)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받아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의 승인: 별지 제9호서식 2. 읍ㆍ면ㆍ동 설치의 승인: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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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승인서의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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