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지 구성 지역의 범위
제4조
제4조(시가지 구성 지역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2차 산업 및 3차 산업 활동 종사자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중심부 시가지와 이와 연결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2.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은 제외한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
시가지 구성 지역의 범위
제4조(시가지 구성 지역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2차 산업 및 3차 산업 활동 종사자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중심부 시가지와 이와 연결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2.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은 제외한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
인용 형식「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시가지 구성 지역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