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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2조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태조사서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결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 신청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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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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