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제4조
제4조(전자문서) 법 제3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또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가 취급하는 전자문서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관련기관이 취급하는 전자문서 3. 물류기업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전자문서와 호환되는 방식으로 직접 처리하는 전자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