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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6(자료제출 및 보고)

자료제출 및 보고

제4조의6

제4조의6(자료제출 및 보고)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물류신고센터는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계약서, 거래내역 등 분쟁과 관련된 자료 2. 신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 3. 그 밖에 조정의 권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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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6(자료제출 및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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