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의 권고
제4조의5
제4조의5(조정의 권고)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물류신고센터가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신고의 주요내용 2. 조정권고 내용 3. 조정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 통보기한 4. 향후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조정의 권고
제4조의5(조정의 권고)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물류신고센터가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신고의 주요내용 2. 조정권고 내용 3. 조정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 통보기한 4. 향후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5(조정의 권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