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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4(물류분쟁 신고의 처리)

물류분쟁 신고의 처리

제4조의4

제4조의4(물류분쟁 신고의 처리) ① 물류신고센터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류신고센터는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고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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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4(물류분쟁 신고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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