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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등록)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등록)

등록

제14조

제14조(등록) ①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②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등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원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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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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