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교
제15조
제15조(퇴교) ①교육원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퇴교처분할 수 있다. 교육생을 퇴교처분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업을 기피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수업을 받게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한 때 3.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케한 때 5.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6. 교육원장이 정한 근태평정기준에 의한 퇴교점수에 해당한 때 7.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일수가 총 교육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한 때 ②제1항 각호의 사유로 퇴교처분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