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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교육성적의 평가 및 수료)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교육성적의 평가 및 수료)

교육성적의 평가 및 수료

제16조

제16조(교육성적의 평가 및 수료) ①교육성과의 측정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수료자로 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때에 수료한다. ②성적의 결과는 교육수료후 10일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1주이하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서의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 ④ 감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성적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교육원 훈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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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평가 및 상벌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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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교육성적의 평가 및 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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