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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사무처 직제 제7조(운영지원과)

감사원사무처 직제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제7조

제7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의 관수 3.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 4.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연락사무소 포함) 6. 직원의 후생복지 및 연금 7. 규칙의 공포 8. 비영리법인의 지도ㆍ감독 9.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등 기록관리 10.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1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1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3. 정부의 비상훈련 1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15. 청사시설의 방호 16.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17.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실ㆍ국ㆍ단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8. 전화 등 유선통신 관리 19.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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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원사무처 직제」 제7조(운영지원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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