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과
제6조
제6조(인사혁신과) ① 인사혁신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인사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적자원 중ㆍ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2. 인사관련 규정 제ㆍ개정 3. 인사관련 각종 제도ㆍ연구 4.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 및 제도 연구 5.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기타 인사관리 6. 감사원 직원의 장ㆍ단기 국외훈련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19. 삭제 20.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