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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사무처 직제 제2조(정원)

감사원사무처 직제 제2조(정원)

정원

제2조

제2조(정원) ①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ㆍ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5급)과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5급 또는 6급)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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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원사무처 직제」 제2조(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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