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제1조
제1조(조직)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국민감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재정ㆍ경제감사국, 산업ㆍ금융감사국, 국토ㆍ안전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사회ㆍ복지감사국, 행정ㆍ문화감사국, 기후ㆍ환경감사국, 외교ㆍ국방감사국, 반부패조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국민제안감사1국, 국민제안감사2국,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전략기획관,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인사혁신과,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심의실, 대변인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전략기획관,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및 담당관을 두고, 감찰관, 심의실, 대변인, 전략기획관,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 국 및 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 및 단에 과 또는 사무소를 둔다. ③ 제1사무차장은 재정ㆍ경제감사국, 산업ㆍ금융감사국, 국토ㆍ안전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공공재정회계감사국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사회ㆍ복지감사국, 행정ㆍ문화감사국, 기후ㆍ환경감사국, 외교ㆍ국방감사국의 사무를, 공직감찰본부장은 반부패조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의 사무를, 국민감사본부장은 국민제안감사1국, 국민제안감사2국, 심사관리관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