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제5조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감사원의 홍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ㆍ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홍보 업무 등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감사원사무처 직제 제5조(대변인)
대변인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감사원의 홍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ㆍ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홍보 업무 등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인용 형식「감사원사무처 직제」 제5조(대변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