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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사무처 직제 제9조(각 국ㆍ단)

감사원사무처 직제 제9조(각 국ㆍ단)

각 국ㆍ단

제9조

제9조(각 국ㆍ단) ① 각 국ㆍ단의 국ㆍ단장 및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국민제안감사2국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각 국ㆍ단 및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제3항으로 이동] ⑦ 삭제 ⑧ 삭제 ⑨ [제4항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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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원사무처 직제」 제9조(각 국ㆍ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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