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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제3조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한강수계와 한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한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ㆍ제3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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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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