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

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

제8조

제8조(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통계(이하 "기술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술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기술수준 2.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및 기술 관련 취약요인 3.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4. 중소기업 기술인력 실태 5. 시험ㆍ검사 장비 실태 6. 그 밖에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술통계 작성에 관하여는「통계법」을 준용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통계법」 제37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기술통계 작성 대상의 범위와 조사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제2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