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5장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등

제27조의2–제27조의3 · 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제27조의2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한 알선 및 중개 2. 중소기업 기술거래정보ㆍ기술평가정보의 수집ㆍ분석ㆍ유통 및 제공 3.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이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망과의 연계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 5. 기술의 매입 및 기술에 대한 투자 6.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한 수요발굴 및 조사ㆍ분석 7.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련 연구개발 지원 8.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평가, 기술거래의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정의 설치 및 재원

제27조의3

제27조의3(계정의 설치 및 재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정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그 밖에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 ③ 그 밖에 계정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과 회계ㆍ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