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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5조–제8조의2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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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제5조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력,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ㆍ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7.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하 "비수도권 지역"이라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현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7조

제7조(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술진흥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조사 및 연구ㆍ기획 2. 제9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평가ㆍ관리 3. 제2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술료의 징수 등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진흥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진흥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

제8조

제8조(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통계(이하 "기술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술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기술수준 2.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및 기술 관련 취약요인 3.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4. 중소기업 기술인력 실태 5. 시험ㆍ검사 장비 실태 6. 그 밖에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술통계 작성에 관하여는「통계법」을 준용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통계법」 제37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기술통계 작성 대상의 범위와 조사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제8조의2

제8조의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ㆍ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경영, 성장 장애요인 및 정부지원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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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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