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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4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기반확충 및 우대조치

제21조–제27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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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공급

제21조

제21조(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공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인력과 정보화인력(이하 "중소기업 기술인력"이라 한다) 양성 및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기술인력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사업 2. 산ㆍ학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지원 사업 3. 대기업ㆍ공공기관 등의 시설ㆍ인력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ㆍ공급 사업 4. 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ㆍ공급 사업 5. 여성 및 장애인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지원 사업 6. 재직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재교육 사업 7. 퇴직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활용 지원 사업 8.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ㆍ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공공기관ㆍ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선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제21조의2

제21조의2(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이 중소기업에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는 연구인력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관련 전문연구기관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춘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연구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채용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방법ㆍ대상ㆍ절차 및 기간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보의 제공

제22조

제22조(중소기업 기술지원 정보의 제공)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관련 기술을 소개ㆍ보급하고, 각종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보를 전산화하여 중소기업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종류, 규모, 신청 절차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축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

제23조

제23조(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 ①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우수한 혁신기술의 성과에 대한 전시ㆍ홍보 2. 우수한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3.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세미나, 기술혁신에 대한 사례 발표회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지원

제24조

제24조(중소기업 기술연구회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소, 연구조합, 업종별 단체 또는 연구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자 등과 중소기업 기술연구회(이하 "기술연구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기술연구회를 구성하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기술연구회의 구성ㆍ등록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

제24조의2

제24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와 공동으로 기술혁신에 관한 자발적 연구조직인 기술혁신 소그룹을 결성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소그룹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시험ㆍ분석 지원

제25조

제25조(시험ㆍ분석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위한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의 지원기관 및 지원 절차와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지원

제25조의2

제25조의2(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이용알선 및 활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제27조

제27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과 정보화 지원 관련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과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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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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