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
제24조의2
제24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와 공동으로 기술혁신에 관한 자발적 연구조직인 기술혁신 소그룹을 결성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소그룹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
제24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와 공동으로 기술혁신에 관한 자발적 연구조직인 기술혁신 소그룹을 결성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소그룹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4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