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ㆍ분석 지원
제25조
제25조(시험ㆍ분석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위한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의 지원기관 및 지원 절차와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험ㆍ분석 지원
제25조(시험ㆍ분석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위한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의 지원기관 및 지원 절차와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5조(시험ㆍ분석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